오늘은 고위험 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산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며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다태아 등이 해당됩니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서 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출산한 병원에서 알려주기도 했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러 갔을 때 지원사업 내용을 보기도 했었어요.
우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단원구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일 것),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질환 기준 -
2.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4. 신청 장소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구비서류
보건소 고위험 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통장사본(지원대상자의 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신분증, 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6. 지원절차
심사 후 지원 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저도 출산 후에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신기간 동안의 병원비를 한 번에 모아 신청했었어요. 해당되는지 보시고 서류는 잘 챙겨놓으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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