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통합된 것이고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에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2023년에 신청하시면 될 거 같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냈을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2022년 출생아 만 0세 ~ 만1세까지 (~23개월까지)
지급금액
2024년에는 2023년 금액보다 확대할 예정이네요.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어린이집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만 1세의 경우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금액보다 적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는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많이 확대되어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님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맞벌이인 부모님들에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 같아요. 맞벌이를 하려면 기관에 보내야 하는데 만 0세의 경우 20만원 정도를 받겠고 만 1세의 경우는 받을 금액이 없으니까요. 이렇다는 건 정부도 부모의 양육을 선호한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태어난 년수로 지급한다는게 아니라 개월 수로 책정해서 지급하는 거니 21년도 출생한 아기들도 해당이 되니 내년 1월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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